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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신청방법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할 아이들 중 보호기관에서 자라야 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보호받던 기관에서 자립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20살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세상에 혼자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나라에서 아동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신청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이란?
기관이나 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아이들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서 시설에서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아동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함)
자립 수당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 자립 수당 지급 액 :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4시간 신청 가능, 처리상황 조회 가능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만 18세 에 해당 연도의 보호 종료 예정자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로서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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