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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정책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지원대상
이전 글에 희망저축계좌1유형에 관련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전 글에서도 안내드렸듯이 기존에 5가지 정책사업을 올해부터 3가지 유형으로 새롭게 개편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정책중 희망저축계좌 2 유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Ⅱ유형
[ 신청기간 : 전국신청 ]
- 1차 : 2022년 4월 6일 ~ 4월 19일
- 2차: 2022년 7월 1일 ~ 7월 19일 (7월 이후 신청은 추후 안내)
[ 접수 장소 ]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 신청서류 ]
- 신분증
- 신청서류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및 통장사본)
[ 지원대상 ]
- 나이제한 없음
-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발생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 2022년 지원대상자 가입 및 유지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집합교육 2 시간 이상 필수) 및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 사용용도 증빙 : 교육을 받을 때 설명해 드립니다. 저축에 가입한 3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사용용도에 맞는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매월10만원 적립기준으로 3년동안 360만 원을 냈으니까 180만 원 이상의 증빙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용할 용도를 미리 증빙하는 내용은, 그동안 사용한 내용으로 앞으로 사용용도를 증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원내용 ]
- 본인 적립금 :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저축기간 : 3년
예시)
· 원금 : 360만 원 (매월 10만 원 납입기준)
· 근로소득장려금 : 360만 원
· 합계 : 720만 원 + 이자
소득요건에 따라 주거급여나 차상위계층 유지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자활근로사업단에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 시)를 한다면 월 20만 원의 내일키움 장려금과 월 15만 원의 내일키움 수익금이 지급됩니다.
예시)
· 원금 : 360만 원(매월 10만 원 납입기준)
· 근로소득 장려금 : 360만 원
· 내일키움 장려금 : 720만 원
· 내일키움 수익금 : 540만 원
· 합계 : 1,980만 원 + 이자
이렇게 희망저축계좌 1.2 유형을 모두 받았더라도 청년이라면 이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정책 희망저축계좌1유형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정책 희망저축계좌1유형 지원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유형, 희망저축계좌Ⅱ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세 가지 저축을 모두 다 신청한다면 총 7,884만 원에 이자
baloyog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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