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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 지원 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신청방법
근로장려 지원 정책으로 이전 글에 안내해 드렸던 희망저축계좌 1,2 유형 모두 받으셨더라도 청년이라면 이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에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3가지가 합쳐지고 추가로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0~3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 지원정책입니다.
[ 신청방법 ]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 7월부터 접수
- 9월부터 납부(실제 저축)
[ 지원대상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기초·차상위자 계층은 만 15~39세까지 허용)
- 소득(근로·사업) :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면제)
-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기준
중위소득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지원내용 ]
- 기초 차상위 청년 : 본인이 10만 원 저축 시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 그 외 청년 : 본인이 10만원 저축시 정부 지원 10만 원과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기간 : 3년
- 만기 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 원 )
[ 지원조건 ]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온라인으로 총 10시간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 지급이 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은 월 10만 원 초과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매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탈수급하면, 탈수급 장려금과 자활근로를 한다면, 내일키움 장려금 20만 원에 내일키움 수익금 15만 원을 더해서 가장 많이 받는다면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의 8.7배인 3,1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예시)
- 원금 : 매월 10만 원씩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 1,080만 원
- 근로소득 공제금 : 360만 원
- 탈수급 장려금 : 72만 원
- 내일키움 장려금 : 720만 원
- 내일키움 수익금 : 540만 원
- 합계 : 3,132만 원 (이율 870%)
이렇게 생계급여 수급자부터 자활근로를 시작해서 세 가지 저축(희망저축계좌 1.2 유형, 청년 내일 저축계좌)을 모두 다 한다면 총 7,884만 원에 이자가 더해져서 1억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3가지 유형 모두 신청기간이 재각각 다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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