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4. 4.

    by. 바로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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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원정책 희망저축계좌1유형 지원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유형, 희망저축계좌Ⅱ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세 가지 저축을 모두 다 신청한다면 총 7,884만 원에 이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1억에 가까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새로운 정책 3가지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희망저축계좌1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나열하면 대략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어 4월 6일부터 신청 시작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제도지만, 기존에 희망키움통장Ⅰ,Ⅱ 유형,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이렇게 5가지 종류였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희망저축계좌 Ⅰ,Ⅱ 유형과 청년내일 저축계좌 이렇게 3가지로 개편된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유형

    [ 신청기간 - 전국신청 ]

    - 1차 : 2022년 4월 6일 ~ 4월 20일

    - 2차 : 2022년 5월 2일 ~ 5월 19일

    - 3차 : 2022년 6월 2일 ~ 6월 20일

     

    [ 접수 장소 ]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 신청서류 ] 

    - 신분증

    - 신청서류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사본)

     

    [ 지원대상 ]

    나이 제한 없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 2022년 기준중위소득 40% 및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의료급여(중위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근로장려정책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의 최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2022년 지원대상자 가입 및 유지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입및유지기준(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1,657,681 1,867,342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위의 표와 같이 1인 가구는 월 약 46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 본인 적립금 : 본인이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저축기간 : 3년 

      예시)

      · 원금 : 360만 원(10만 원 저축 기준)

      · 근로소득 장려금 : 1,080만 원

      · 합계 : 1,440만 원 + 이자 (우대요건 충족 시 최대 4.5%)

     

    [ 유지조건 ]

    - 3년 동안 계속 근로 유지해야 합니다.

    - 3년 후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 모집 공고를 보면 1:3의 매칭이라서 기존의 희망키움 통장보다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수급 시 민간매칭금이라고 하는 탈수급 장려금이 월 2만 원 정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자활근로를 하신다면, 매월 20만 원의 내일키움 장려금과 월 15만 원의 내일키움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3년 동안 자활근로를 매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다면 3배가 아니라 7.7배인 최대 2,7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원금 : 360만 원(10만 원 저축 기준)

    · 근로소득장려금 : 1,080만 원

    · 탈수급장려금 : 72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 7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 540만 원

    · 합계 : 2,772만 원 + 이자

     

    탈수급하고 나서 이후에 희망저축계좌Ⅱ유형 대상이 된다면, 한 번 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정책 희망저축계좌2유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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