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9.

    by. 바로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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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신청접수기간이 짧으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 접수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는 집값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 2만 5000명의 청년들에게 "청년월세"를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주거독립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9세~만39세이하의 청년(2만 5000명)으로, 무주택 청년 1인가구로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합니다.

    단, 형제, 자매 나 동거인이 있을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으로 함께 거주하고,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도 알아 볼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의 금액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1인가구 직장인 가입자인 경우 111,677원 이하이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50,654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금액대로 실제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재산인 토지나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및 차량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해서도 안됩니다.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원세액을 합산해서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신청대상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접수방법

    • 2023년 5월 3일 (수) 10:00 ~ 5월 16일 (화) 18:00 까지
    • 온라인접수 : housing.seoul.go.kr  (  오프라인 방문신청 불가 )
    • 발표 : 7월 말 

    3.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위의 세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내용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각 구간별로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5. 관련문의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1:1 온라인 상담창구,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Tel : 1833-2030)

     

     

    2.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9세~만34세이하의 청년으로서, 부모와 따로 거주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2. 접수방법

    • 2022년 8월 ~2023년 8월 까지 상시 접수
    •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가능

     

    3.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2개월동안 지원 (총 240만원)

     

    4.관련문의 

    • 복지로 (bokjiro.g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Tel :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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