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9.

    by. 바로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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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료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시장에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것은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비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1.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실손보험을 통해 자기 부담이 줄어듬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고, 과잉 진료비등 불필요한 의료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환자들에게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공•사보험 연계 강화란? 

    정부는 공적(공무원) 보험과 사적(사회) 보험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이용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활용이란? 

    지난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의료 남용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를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오는 4월15일 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로 가격, 이용량, 진료 질환 등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해야만 합니다. 보고 항목은 기존에는 564개였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1068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공개제도 개편

    비급여 가격 정보 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실손보험 제도 개선과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있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의료 환경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기대해 보며, 더 자세한 정보와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이는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할 때 적용되는 급여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것입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외래 진료의 축소가 우려되고 그 속에서 환자의 장기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처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급여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장기복용해야 할 약이 필요한 의약품의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등을 생략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하다면, 재처방이 가능해진 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을 최대 30일까지 검사 없이 처방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실손보험에 대해 개혁안과 과잉진료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등 개편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기존의 방식보다 더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잘 개편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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