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6.

    by. 바로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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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특별지원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합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 월세 한지 특별지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시적으로 매달 20만 원씩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만 19~34세 이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ex) 본인이 월세 15만 원을 내고 있으면 15만원 지급됨
    • 신청 날짜 : 2022년 4월 ~ 2023년 3월 (12개월)
    • 지급 날자 : 2022년 4월 ~ 2024년 9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침 요약본" 한글 문서를 확인해 보니 아직 정확하게 내용이 정립되지는 안은 듯합니다.

    [ 본 사업지침(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만들어지면,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본 지침서는 울산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 -> 첨부파일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지침 요약. hwp 문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충족요건 

    1. 만 19세 ~ 만 34세 

    • 2022년도 신청할 경우 : 1988년생 ~ 2003년생 (1988년생분들은 올해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3년도 신청할 경우 : 1989년생 ~ 2004년생 

    2.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3. 무주택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있으면 제외)

    4. 주거요건 충족

    • 금액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함

    ※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함, 보증금 1천만 원은 월 2만 83원에 해당

    ex)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67만 원일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라서 지원 대상임

    • 계약한 집 명의가 부모, 형제, 조부모, 외조모 등 2촌 이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은 인정 안 함 (삼촌과 조카는 임대차 계약 인정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5. 소득요건

    • 원가구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1. 원가구 인원 : 청년 + 부, 모, 자녀, 며느리, 사위
    2. 재산기준 : 3억 8천만 원 이하 (자동차 포함, 부채는 빼줌)
    3.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2인일 경우 : 326만 원 / 근로사업소득만 있다면 30% 공제되기 때문에 465만 원 이하여야 함)
    원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근로사업
    30%공제
    2,778,303 4,657,264 5,992,430 7,315,829 8,606,450 9,867,149
    • 청년 가구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1. 청년가구 인원 : 청년 + 배우자 + 자녀, 같은 주소에 있는 가족
    2. 재산 : 1억 700만 원 이하 (자동차 포함, 부채는 빼줌)
    3.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 116만 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만 있다면, 166만 원 이하)
    4.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또는 만 30세 미만인데 중위소득 50% 이상 (972,406원 이상) 혼자 소득 활동하면, 원가구 소득은 안봄 
    청년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중위소득 50% 972,406 - - - - -
    근로사업
    30%공제
    1,666,982 2,794,359 3,595,458 4,389,497 5,163,870 5,920,289

     

    신청서류

    •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기준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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