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8.

    by. 바로요기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내용과 최근 세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3월에 반기신청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신청자격과 기준들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기준이 더 완화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1. 소득상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 보다 200만 원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 3,800만원

    때문에 1년간 총 소득이 위의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됩니다.

    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반기일정
    (기존)
    3월 (신청)  6월(지급) 9월 (잔여분정산)
    20년 하반기 근로소득 20년 총소득
    반기일정
    (개정)
    3월(신청) 6월(지급,잔여분정산) X
    21년 하반기 근로소득 X

    작년까지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돼서 6월에 모두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올해부터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받는 고수 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기준과 구성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모, 부양자녀가 없는 분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가구로,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가구(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 포함)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가구(직계존속 부양 가구)

    이렇게 소득요건이 갖추어지면 이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뉩니다.

    1. 정기지급방식 :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21년 총소득)
    2. 반기 지급방식 : 6개월마다 받는 방식,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매년 3월 신청 → 6월 지급(21년 하반기 근로소득), 9월 신청 → 12월 지급(22년 상반기 근로소득)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가구 400만원이상 ~ 900만원미만 150만원
    홑벌이가구 700만원이상 ~ 1,400만원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800만원이상 ~ 1,700만원미만 300만원

    위의 표는 간단하게 작성한 내용인데요.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시려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스마트폰(모바일손택스), PC(홈택스), 직접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나 문자, 우편, 이메일로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휴대폰에서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1544-9944번으로 전화 → 장려금 신청은 1번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1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