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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하세요.
특고(특수고용), 프리랜서, 예술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등
현재 소상공인 외에 추가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와 관련된 정부 공식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자료는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과 기획재정부 자료입니다. 대략 100만 명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6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총 68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예전에도 지급된 적이 있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문화 예술인이 포함됩니다.
- 제외대상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는 제외됩니다.
- 지원규모 : 기존 수급자는 50만 원, 신규 수급자는 100만 원
-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56만 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 신규(12만 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 지급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기존 수급자 : 3월 중순 지급
- 신규 신청자 : 3월 말에 신청 --> 5월 중순에 지급
※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대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총 7만 6천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 일반(법인) 택시기사 ]
-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지원규모 :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3월 2일 ~ 3월 14일까지
- 신청방법 :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
- 지급일 : 3월 말 예상
[ 버스기사 ]
- 지원규모 :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3월 14일 ~ 3월 18일까지
- 신청방법 :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
- 준비서류 : 신청 시 봉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일 : 3월 말 예상
세 번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지급합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6만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 가족돌봄 ]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규모 : 돌봄비용 1일당 5만 원 지급 (최대 10일)
- 신청기간 : 3월 30일로 예정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 신청
[ 요양보호사 ]
- 한시 수당 20만 원이 36만 8천 명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 4월 초
[ 장애인 활동 ]
-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도 활동 바우처 지원단가(일당 4만 8천 원) 지급
- 특이사항 : 전일제 시설 종사자는 50만 원 수당이 지급, 기타 방문요양 종사자는 20만 원 신규 지급
- 지급시기 : 3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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