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11.

    by. 바로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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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이 발생한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신청 기간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2022년 1월1일~ 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요건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했거나 통원 정지, 등교정지가 되어 자녀 돌봄이 필요 한 경우 

    지원금액

    •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 지원일 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 500,000원 이내 )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결정 및 통지됨. 지급 결정통지가 되면 본인계좌로 지급됨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12월 16일(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에서 신청 ( PC 만 가능 )
    • 우편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 12. 16 당일 18시 내에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

     

    부정수급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수령받는 경우에는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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