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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 3월 18일(금)
- 신청방법 :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
- 신청대상 : 3월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를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구비서류 : 근속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 원 지원금 외에 추가로 50만원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일
-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
[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
- 지원기준 공고 (지자체)
- 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제출 (회사/버스기사 -> 지자체)
-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 여부 통보(지자체 -> 회사/버스기사)
- 지원금 신청 (회사/버스기사 -> 지자체)
- 지원금 지급 (지자체 ->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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