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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운전기사분들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합니다. 추가 재난지원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으로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제외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야하고,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람
- 단, 기간내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근속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대상자 :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 신청기간 : 2월 28일 ~ 3월 14일까지
- 신청방법 :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서 지자체에 제출
※ 단, 회사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아서 회사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님들은 직접 3월 14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법인 택시기사님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100만 원 외에 추가 50만 원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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