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9.

    by. 바로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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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실업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근무해야함. 초단기 근로자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보통 일반직장인들은 6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수급조건에 해당

    [ 실업급여 신청 기간 ]

    • 회사를 그만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 1년이 경과되면 신청불가

    [ 이직사유 조건 ]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
    •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인턴이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

    • 연장근무 및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 불합리한 차별이나 사내 따돌림, 괴롭힘의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를 70% 미만으로 지급받을 경우
    • 채용 시 채택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질병으로 인한 퇴사
    • 부모 및 동거인,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및 휴직을 쓰지 못할 경우
    • 정년 퇴임이나 계약 만료의 경우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자녀의 육아로 인한 경우
    • 다른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직 사실이 객관적으로 타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지급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60%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0,120원
    • 계산된 하한액이 60,120원 보다 낮은 경우, 1일 최저 하한액인 60,120원 적용
    • 한 달 평균 180만 원 ~ 190만 원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사항

    •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퇴사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조회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의 경우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비자발적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이처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당했어도 구직 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시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방문해야 하고, 신분증은 꼭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1. 전산망 ( www.work.go.kr )을 통해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대부분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함)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처리 가능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지

     

    작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역대 최대가 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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