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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자로 격리 대상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 2022년 2월 14일에 발표한 내용으로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는 가족단위로 지급되었지만, 지금은 격리자 개개인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안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지원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잘 될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변경 3월16일부터 시행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내용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2월 13일 날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은 개편 전 생활지원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월 14일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이번 개편된 내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개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접종 완료된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 중단! (기존 가족단위 지급 중단)
- 전체 가구원 수가 아닌 실제로 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사람 수에 따라 지원
지원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현행) 가구원(비 격리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개편)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요즘 7일 기준으로 격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14일 기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4일 기준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확진된 재택 치료자 A 와 미접종자 동거인 B가 있습니다. 동거인 B는 미접종자 이기 때문에 7일 동안 함께 자가격리대상입니다. 재택치료자A의 격리해제일 마지막날, 미접종자 동거인B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동거인B는 또다시 7일동안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14일까지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1일 기준 금액을 따로 기록한 이유는 재택 치료자 A가 격리 3일 차에 동거인 B가 확진이 되는 경우입니다.
3일 + 7일 = 10일 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1일 기준 금액을 따로 기록해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별로 추가되는 날자만큼 1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격리자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32,000원 추가 (14일 기준)
※ 월 최대 14일까지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 주소지가 부산인데, 거주는 서울에서 한다면, 신청은 부산에서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자가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지원대상 :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인 경우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유급휴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급휴가 개편 내용 ]
-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 조정
-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을 고려해 일 지원 상한액 13만 원 -> 7만 3천 원(2022년 최저임금 9,160원 X 8시간
- 유급휴가 : 직원이 회사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제출 후 회사에서 직접 신청
- 유급휴가 신청기관 :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자가 격리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편성한 정책 비용이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변경 3월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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