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28.

    by. 바로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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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이나 각종 미환급금 찾는 방법 

    휴면예금 등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 캠페인을 통해 1억 2천만 개의 미사용 은행계좌와 잠자는 돈을 정리하는 캠페인을 2017년도에 시행했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서 사라질 수 있는 카드 포인트까지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미환급금 등을 조회 및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휴면예금 찾는방법

    1. 휴면예금

    위에서도 말했듯이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잊고 있던 포인트를 현금화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뿐만 아니라 은행의 예·적금이나 발행된 자기 앞 수표, 보험계약 중 소멸시효 만료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해지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종류와 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소멸시효

    • 정기예금 : 만기일 이후 5년간 거래 기록이 없을때 휴면예금으로 분류
    • 자유입출금예금 : 마지막 거래일 이후 10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
    • 보험금 : 만기/해지 후 3년이 지나면 휴면상태로 분류

    휴면 상태로 된 금액이 2021년 기준

    • 휴면예금 - 약 2조 700억
    • 휴면보험금 - 12조 3971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휴면예금 상태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휴면예금 상태가 되면, 서민금융법[제40조]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된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져갑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사업으로 쓰이게 됩니다. 국고로 귀속되어 좋은 곳에 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은 돈이라도 내 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면예금 찾는 방법

    우체국 : <휴면예금 국고귀속 안내>

    우체국에 맡긴 예금이 10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예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됨.

    • 지급기한 : 2022년 6월 3일 전에 신청하세요.
    • 지참서류 : 통장과 인감 및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해서 우체국에 문의
    • 대리인 수령시 : 통장, 인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대리인의 경우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야 지급 가능)
    • 지급 우체국 : 전국 우체국 

    ※ 지급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10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다른 우체국예금 계좌가 있다면, 그 우체국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다른 휴면계좌 정보찾기 :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 www.payinfo.or.kr → 내계좌한눈에 → 휴면예금/보험금 ) 이체나 해지 가능

     

    2. 국세환급금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주는 국세환급금입니다. 

    • 소멸시효 : 5년
    •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1,434억이라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신고,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은 급여 외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택배, 배달기사, 주부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환급 신청해서 12만 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 찾아가지 않은 연금

    연금 또한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6,969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 가 지나면, 금융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됐는데도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거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방송통신 미환급금

    휴대폰 요금이나 유선방송요금 등의 "방송통신 미환급액"이 있습니다.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해지할 때 발생된 과오납금을 이용자 정보 변경 등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방송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5. 4대 보험 환급

    건강보험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급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 ※ 건강보험금 환급금 소멸시효 : 3년 )

    본인부담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 환급금,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과오납금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6. 복권 당첨금

    복권 당첨금도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한해에 찾아가지 않는 복권 당첨금(로또, 연금복권)도 2020년에만 5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등 당첨된 48억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국고에 귀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7. 찾는 방법

    우체국 휴면예금 찾는 방법은 위에서 [ 1. 휴면예금 ]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2번 항목 ~ 6번 항목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24( www.gov.kr )에서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정부24 접속 → 간편 인증(로그인)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나의 생활정보 생활정보통의(확인하기)  간편인증 회원정보수정(생활정보 서비스 이용동의 → 필요한 항목별로 모두 체크 → 수정) →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4건이었으나, 전체를 확인해보니 9건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부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병원 진료내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국가자격 등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병원 많이 다니는 분들은 세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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