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21.

    by. 바로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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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서울시 지원금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2022년도에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수당, 임산부 지원금, 취약계층 진단키트 지원,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 등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이 확정은 되었으나, 아직 시행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공지가 나오면 하나씩 신청하세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0만원 지급 (일상 회복 지원금)
    • 제외대상 :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2. 창업·재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3,000억 원 규모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지원
    • (※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3.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 원상복구 등 경비 부담으로 폐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폐업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비용 및 재기 준비를 위한 지원금까지 함께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300만 원 지급

     

    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상공인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

    • 지원대상 :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 상품권 350억 원 규모 발행

     

    5.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으로 2022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인건비 150만 원 (총 3개월간 50만 원씩)을 지급

     

    6.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기업 2,500개사
    • 지원금액 : 매출채권보험료의 50% 지원

    ※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이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보험

     

    7.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소기업 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  2021년 4월 ~ 2022년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
    • 지원금액 :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 원(최대 3개월간 50만 원씩) 지원

     

    8.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 지원, 7만 5천 명 → 15만 명으로 확대
    • 지원금액 : 연간 10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이용금액의 20% 마일리지 적립

     

    9. 재택 치료자 등 생활지원 강화, 재택 지원금 신속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시민들에게 주는 생활지원비가 3월 16일에 또 한 번 조정이 되면서 많은 삭감이 되었었죠. 현재 생활지원금은 정부지원금과 각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없는 곳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10. 감염 취약계층 대상 자가검사키트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4천 명
    • 지원기간 : 자가검사 키드 530만 개(2개월간)를 제공

     

    11.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임산부
    • 지원금액 : 1인당 70만 원의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를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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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경력단절 여성 인턴십 지원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지원하는 '서울 우먼업 인턴십'을 상반기 100명에 이어, 하반기 100명을 추가해 총 200명으로 확대

     

     

    이렇게 12가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행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가 신청 공고가 뜨면 하나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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