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27.

    by. 바로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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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두 자녀만 있어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혜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요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총정리 (9가지 혜택)

    2023년 11월부터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는 혜택의 폭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9가지나 되는데요. 9가지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양육 지원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 본인 부담금의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2.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지원됩니다. 자녀 1명일 때 15만 원, 2명일 때 35만 원, 3명 이상일 때는 연 35만 원에 추가 자녀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 기록이 있다면,  2008년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가 생긴다면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자녀는 12개월 추가 인정
    • 3자녀는 30개월 추가 인정
    • 4자녀는  48개월 추가 인정
    • 5자녀 이상은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인정됩니다.

     

     

    4. 학자금 대출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학기당 200만 원의 생활비를 저금리(1.7%)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의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철도 운임할인

    2024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KTX와 SRT 고속열차 운임 할인이 3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철도 이용 인원 제한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6. 대학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소 450만 원에서 최대 57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기초 차상위 대상자와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지원됩니다.

     

    7.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생아의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당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8.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가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며,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는 최대 200만 원 전액 면제됩니다. 200만원 초과될 때에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게 적용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 주택 특별공급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자녀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두 자녀 가구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까지 고려해 정부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배점을 조정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의 자녀 수에 따른 총배점은 40점이며,

    • 2명 - 25점
    • 3명 - 35점
    • 4명 이상 - 40점으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완화

    공공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할 때 보통 소득이나 자산 조건을 따지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그 요건이 완화됩니다. 자녀 1명당 10% 포인트씩, 최대 20% 포인트까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657만 원, 자산 3억 6,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10% 포인트를 더하면 월평균 소득은 878만 원, 자산은 3억 9,7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이에 해당하는 가구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이 두 자녀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 자녀 가구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혜택들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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