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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난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3월 7일부터 추가 재난지원금 신청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3월 4일(금)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시행을 공고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 : 기존 수급자에게 50만 원,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할 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원 가능 대상과 지원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문화예술인
- 지원제외 대상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는 제외됨.
- 다만,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만약,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기존 수급자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 3월 7일(월) 9시 ~ 3월 11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 만 가능( 누리집 : covid19.ei.go.kr ) -> 핸드폰 본인인증 -> 본인계좌정보 확인 ->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3월 10일(목),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 지급일 : 신청 순서에 따라 3월 11일(금) ~3월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마무리할 계획
※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누리집이 아닌 모바일 메신저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 중복수급 불가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부)
신규 신청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요건 :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입니다.
- 소득감소 요건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 3월 21일(월)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만가능( 누리집 : covid19.ei.go.kr ) 신청누리집에 접속해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 불가능한 경우 : 3월 24일(목)~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 지급일 : 가급적 5월 중순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 가능)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시 첫 이틀(3월 24일~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반응형'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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