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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변경 3월 16일부터 시행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760만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만 40만 명이 넘었네요.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자가격리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월 14일에 1차 생활지원비 개편 이후 한 달 만에 지급기준을 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분류 방법 변경
- 이번주 부터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나 응급용유전자 선별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자로 분류됩니다.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자로 간주)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00여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www.hira.or.kr/main1.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 일 2만 원 x 5일 ) 정액 지급
- 한 가정당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고정. (두 가지 형태만 지급됨)
- 60대 이상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무료처방
지원제외대상
- 감염예방법에 따라 회사에서 유급휴가 받을 경우 / 유급휴가비용 기준 7만 3천 원 → 4만 5천원으로 인하됨 / 지원 일수 도 5일(토/일 제외)로 제한, 총 22만 5천 원 유급휴가비로 받을 수 있음
- 유급휴가비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원 불가 /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지원가능
-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어도 확진자 개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방역수칙 위반자
신청방법
- 신분증과 통장사본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 (관할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세요)
- 비대면 신청 시에는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음
신청기간
- 생활지원비 :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 유급휴가비용 역시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상 국비 50%, 지자체 예산 50%로 지급
▶ 유급휴가비용은 100% 국비지원
▶ 예상 범위 안에서 재량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안 되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확진자 수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사이에 기준이 바뀌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청하실 때 혼란스럽지 않게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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