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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지역 청년수당 및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2022. 3. 15.

    by. 바로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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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지역 청년수당 및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제 상담, 심리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 신청대상

    • 신청연령 : 만 19세~34세 청년 (2022년 기준 : 1987년 3월 1일생 ~ 2003년 3월 31일생)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재학여부 :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퇴/제적/수료/졸업예정자 포함)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미가입자) 거나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근로계약서 증빙 필요)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2022년 2월 기준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는 약 30만 원, 직장가입자는 27만 원 정도)

     

    ※ 제외대상

    •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2017~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3월 14일 ~ 3월 23일 17시까지
    • 온라인 접수 :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접속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직접 또는 우편접수 불가능

    ※ 준비서류

    • 최종학력(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서울 경기 청년수당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자치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을 못한 청년들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소득 기준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2022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
    • 1인당 50만 원(1회,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예정
    •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및 지급 진행

    ※ 신청자격

    • 서울 각 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
    • 2020년~2022년도 졸업생
    • 졸업 후 2년 이내 (사이버대, 방통대, 학점은행제 포함)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 ~ 5월 31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회원가입 → 일자리 → 미취업취업장려금 
    • 각 구청의 모집공고를 확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이상 청년으로 소득, 취업여부 모두 무관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baloyog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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