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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022. 3. 15.

    by. 바로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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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이상 청년으로 소득, 취업여부 모두 무관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 1분기 신청기간

    • 신청기간 : 3월 2일(수) 9시 ~ 4월 1일(금) 18시까지 (기간내 24시간 신청 가능)
    • 지급개시 : 4월 20일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발급 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 대리 신청 : 본인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부모, 배우자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 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이상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1인단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시군 : 카드
    • 사용 가능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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