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이 발생한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신청 기간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 2022년 1월1일~ 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요건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했거나 통원 정지, 등..